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34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6. 9.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