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366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1. 20. 도급받아 2016. 3. 16. 완료한 울산 북구 B 아파트 홍보관(모델하우스) 건축공사 대금 관련 청구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