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226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523,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523,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