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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2263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523,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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