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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1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가 F( 이하 ‘ 이 사건 스포츠 센터 ’라고 한다 )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 단말기를 해체해 가는 바람에 이 사건 스포츠 센터 운영을 위하여 임시로 U 명의의 ‘V’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였을 뿐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8. 9. 경 임대인인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스포츠 센터의 명의 상 사업 주인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 및 연체 차임 등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불과 23일 후부터 V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점, ② 당시는 이 사건 스포츠 센터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위 G 주식회사 및 영업과 관련한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③ E가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 단말기를 해체해 가는 바람에 이 사건 스포츠 센터 운영을 위하여 임시로 U 명의의 V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와 배치되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스포츠 센터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새로 개설할 수 있었음에도 타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하여 2013. 9.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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