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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28 2016가단211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최종지분에 관하여 2010. 12. 3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내지 10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1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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