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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104791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1)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3, 4, 5, 7, 8, 9, 11, 12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피고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10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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