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3고정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603번지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 가량의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