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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1049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80,487원과 그 중 28,047,452원에 대하여 2001. 9. 7.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7206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16,692원과 그 중 28,047,452원에 대하여 2001. 9. 7.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6. 9. 9.까지는 연 15%, 200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6. 12. 13.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으로 발생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해당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판결 이후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2016. 12. 19. 135,375원, 2017. 2. 28. 128,420원 합계 263,795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판결에 기한 구상금 및 이후 지출한 대지급금 합계 28,480,487원(= 28,216,692원 263,795원)과 그 중 대위변제 원금 28,047,452원에 대하여 2001. 9. 7.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2005. 6. 1.부터 2006. 9. 9.까지는 연 15%, 200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종전 판결 선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종전 판결에 의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판결 선고일이 아닌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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