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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9 2016가단2123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54,944원 및 그 중 49,453,712원에 대하여 2001. 3. 26.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5.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49,454,944원 및 그 중 49,453,712원에 대하여 2001. 3. 26.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8. 1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6. 9.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2006가단9579), 원고는 2013. 11. 29.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신용보증기금은 같은 해 12. 20. 피고에게 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49,454,944원 및 그 중 49,453,712원에 대하여 2001. 3. 26.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8. 1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06. 9. 28.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인바,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8.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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