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현재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가 큰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① 피고인들의 경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계획적으로 가담한 점, 접근 매체를 전달 보관 유통하고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함으로써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 가담한 범행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는 점, ③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3명에 피해액이 1,601만 원에 달하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양형 부당)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원심 재판 중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해 왔고 자신의 범행에 가담한 기간 중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 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회 초년생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바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라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정도의 실행행위만을 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범행 가담 경위나 가담 정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