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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8노54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의 수도 상당히 많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다액 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다액 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인의 가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I, EP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D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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