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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노29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2년 등)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형( 징역 형 )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검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작할 무렵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가담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단순히 돈을 인출하여 입금하는 것을 떠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수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AA, AB, AC, AD, AE, AF, AG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고 용서 받았으며, 피고인 A은 단독 범행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피고인들은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들 중 E, BW, BX, BY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고 용서 받은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어 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가족 및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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