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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7. 6. 선고 71나212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387]
판시사항

본인의 인감등을 소지한 처·자에 대한 표현대리 주장의 가부

판결요지

원고와 별거 중인 원고의 처·자가 원고의 인감도장·등기권리증등을 제시하면서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이들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0.3.10. 선고 69다2218 판결 (판례카아드5897호, 대법원판결집18①민223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58)253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미아동 214의 57 대 24평 8홉과 동 번지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4평 6작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 1970.5.9. 접수 제19805호 1970.5.7.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동 등기소 동일 접수 제19804호 1970.5.7.자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와 원심증인 소외 1, 2, 3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 취지기재 대지(환지전 지번 서울 성북구 미아동 산141의5)가 원고 소유인 사실, 원고는 동 대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을 건축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아내 소외 4의 이성동복(이성동복) 동생인 소외 1이 1970.4.10.경 소외 4에게 자기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필요하니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을 그 담보물로 제공하여 줄것을 요청하자 소외 4는 이를 승락하고 동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과 위 대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제2호증의 1)을 하등 원고의 승락없이 소외 1에게 교부하고 동인이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원을 위조하여 원고의 주소지관할 동사무소에서 관계공무원이 증명한 원고의 인감증명원(을 제4호증)을 발급 받은후, 위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대지에 관하여 환지확정에 따른 지목 및 지적변경등기를 각 경료한 다음 1970.5.6. 16: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소재 소외 2 사법서사 사무소에서 소외 1은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것처럼 속이고 소외 4 및 소외 5로 하여금 그 진술이 진정한 것처럼 말하게 한 다음 피고로부터 금 6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금 780,000원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원고명의의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소외 1이 위조한 원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1호증의 1), 매매계약서(동호증의 2), 매도증서(동 제3호증), 각서(동 제5호증) 및 위에서 본 인감증명원(동 제4호증)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 위 증인 소외 1, 2, 3의 각 일부증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2 동 제3,4,5호증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조문서이고, 그밖에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피고는 위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소외 4 및 소외 5가 원고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위 부동산의 등기권리증과 주민등록표를 가지고 와서 피고의 남편인 소외 6에게 이를 제시하고 원고가 월남에 가서 장기부재중이라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하려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처자인 소외 4, 5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금원을 대여하고 위 각 등기를 필한 것이므로 소외 4, 5의 위 각 등기의 원인행위는 민법 제126조 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되어 원고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위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과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4와 소외 5가 위조된 원고의 인감증명원과 소외 4가 보관중이던 원고의 인감도장 및 등기권리증과 소외 4 및 소외 5의 각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고 위 각 등기소요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할 때 소외 4 및 소외 5가 그들의 남편 또는 아버지인 원고는 서울에서 별거중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월남에 가서 부재중이므로 동 차금행위 및 위 각 등기의 원인행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 차용한 위 금 600,000원은 소외 1이 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4 및 소외 5가 그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서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가 소외 4 및 소외 5가 원고의 위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는 되지 못하고 그밖에 달리 소외 4, 5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 없으므로 피고의 위 표현대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위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윤승영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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