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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99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16(3)민,235]
판시사항

표현대리 행위로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갑이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리문서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그의 대리인임을 표명하고 나선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소유권자를 대리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원고, 상고인

설종규

피고, 피상고인

이상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4. 19. 선고 67나6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대지 24평이 본래 원고의 소유인데 이 대지에 대하여 소외 1이 채무자로 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근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피고가 경락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확정한 다음, 열거하는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소유인 위 대지 24평중 16평을 1964.3경 소외 윤치일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을 분할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1964.11경 같은 대지의 분할등기절차를 같은 소외인에게 위임하면서 위 대지의 권리문서 및 원고의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였는 바, 같은 소외인은 1965.3 경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위 대지상의 건축허가를 받기 곤란하게 되자, 이를 수선하겠다는 소외 1에게 건축허가 신청절차에 관한 권한과 함께 위 대지 분할절차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하면서 원고명의의 위 대지에 관한 권리 문서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를 받은 소외 1은 원고의 처를 속여 대지의 분할등기에 필요하다는 구실로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을 받아낸 다음, 이를 사용하여 피고에게 대한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대리인이라면서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서 논지가 공격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에 본 바와 같다면,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소외 윤치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그가 한 피고와의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체결과 같은 것은 권한외의 행위라 할 것이나, 피고로서는 소외 1이 본건 대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권리문서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원고의 대리인임을 표명하고 나선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소외인 에게 위에 본계약체결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 즉, 원고는 피고에게 표현대리의 원칙에 따라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 아래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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