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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2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공1987.7.15.(804),1057]
판시사항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등기권리증을 교부한 본인에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책임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갑의 처와 금전거래를 해오던 을이 갑으로부터 은행융자를 위한 근저당설정계약 및 근저당설정등기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제공하는 갑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병과 공모하여 병의 무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대체담보설정을 위하여 위 서류 등을 무의 대리인 정에게 제시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명하여 이를 믿은 정과간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서 그의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정으로서는 을에게 갑을 대리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이 갑에게 직접 대리권 수여사실 유무를 확인해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에게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갑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본인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1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있다. 즉 평소 원고의 처와 금전거래를 해오던 소외 1은 1984.5. 중순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융자받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 은행융자를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제공하는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원고의 처로부터 교부받자 이를 기화로 소외 2와의 간에 동 소외 2가 피고를 통하여 소외 3으로부터 금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동 소외 2 소유 부동산 위에 채권최고액 각금 8,000,000원으로 하여 설정한 1,2번 순위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그 대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대체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하고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와 함께 피고를 찾아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등기권리증,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2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하면서 기히 담보로 제공된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을 타에 매각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를 대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소외 3을 대리한 피고와의 사이에 위 소외 2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그 대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채권최고액 1,7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앞서본 바와 같은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소위는 원고로부터 수여받은 본래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무권대리행위임이 분명하지만 위 소외 1이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원고의 대리인임을 표명하고 나선 이상 피고로서는 동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비록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채무의 부담만 지우는 담보물대체계약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까지 지참하고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 본인에게 직접 대리권 수여 사실유무를 확인해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같은 견해에선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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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6.7.11선고 85나43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