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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2 2020고단1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2』 피고인은 2020. 1. 11.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136,000원 상당의 맥주 16병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오늘은 돈이 없으니 금반지를 맡기겠다. 내일 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긴 반지는 금반지가 아닌 단순한 액세서리 반지로 음식대금에 상응하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다음 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하러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3』 피고인은 2020. 1. 14. 23:5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9』 피고인은 2019. 11. 21. 03:55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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