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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5.21 2020고단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8.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6.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3. 2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4. 04:40경 경북 안동시 경동로 684 안동역 앞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부안군청 앞까지 갑시다. 군청 앞에 가면 거기서 돈을 받아 요금을 계산할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지인에게 미리 부탁하여 택시요금 지불 승낙을 받지 않았으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전북 부안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9만 2,080원 상당의 여객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7. 19:27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51세) 운영의 'F‘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소주 1잔만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며 "내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 씨발놈 개새끼야, 천하에 후라덜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등 약 20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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