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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7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03:20경 부산 동구 AF에 있는 AG 앞에서 피해자 AH이 운행하는 AI 택시를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성가병원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임승차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무임승차를 하여 택시비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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