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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8 2013고단206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3. 28.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12. 24. 전주지방법원에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북 부안군 소재 (유)G, (유)H, 군산시 소재 (유)I, (유)J 등 4개 화물자동차 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2009. 9. 1.부터 2012. 3. 31.까지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L협회에서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M은 2008. 7.경부터 2010. 7.경까지 부안군청 교통행정계에서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 4.경부터 2009. 12.경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M은 2009. 4.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에 있는 부안군청 교통행정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H 및 (유)G, N가 운영하는 (유)O에 대하여, 피고인과 N의 대리인인 P으로부터 화물차의 양수 및 대폐차를 통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증차)를 신청받아 이를 수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그 허가 신청은 위 세 회사 사이에서 화물자동차의 양수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영업용 차량번호판 수만을 늘릴 목적으로 마치 실제로 화물자동차를 양수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반복하여 부안군청에 증차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었다.

이에 P은 M에게 위 신청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M은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적극적으로 위 허가 신청을 도와주었고, (유)O, (유)H, (유)G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증차)를 각각 발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P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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