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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9 2019가단11631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 C과 사이에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0. 2.부터 2019. 10. 1.까지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거주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8. 5. 10.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인 2019. 6. 1.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2. 2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19. 10. 1.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2019. 12. 24.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가 이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 다음날인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F)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임차권자로 2020. 2. 2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절차에 따라 배당받으면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집행권원을 확보할 의미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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