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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601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2020.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4. 피고와 남양주시 D에 있는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6.부터 2017. 10. 5.까지(24개월)인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0. 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초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202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20.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 다음날인 2020. 3.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9. 10. 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임차인의 의무와, 연체 차임과 건물 명도의무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인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거나 그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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