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합549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2020. 9. 25.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1.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D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11. 16.부터 2017. 1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으로 2015. 10. 21. 계약금 24,000,000원, 2015. 11. 16. 중도금 9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 하여 2015. 11. 19. 및 2015. 11. 23.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잔금 126,000,000원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고, 임대차기간 경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금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 9, 12 내지 1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11. 19.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자기앞 수표 86,000,000원을 80,000,000원 권 1매, 1,000,000원 권 6매로 인출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지급 일자 및 액수와 상당히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F은 ”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