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마이 티 2.5 톤 화물차의 소유자 이자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의 업주로서 비계 시공 해체 및 비계 자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오전 경 피해자 G(47 세) 과 통화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H(53 세), 피해자 I(37 세), 피해자 J(48 세) 로 하여금 양양 시에 있는 2 층 목조 주택 공사현장에 비계 자재를 운반한 뒤 설치작업을 해 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위 F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비계 자재 3,920kg 을 직접 적재하고, 다음 날인
8. 3. 05:30 경 피해자 J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F를 출발해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45번 국도 양지방향 하향 램프 도로를 이동 쪽에서 양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에게는 피고용인들이 자재를 운반함에 있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화물차에 건설 자재를 적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함의 적재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고, 철제 파이프와 같은 자재를 적재함에 정확하게 고정하여 과적 및 자재 낙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500kg 의 적재 중량 제한이 있는 적재함에 1,420kg 의 자재를 초과 하여 적재한 상태로 피고용인인 피해자 J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 J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내리막 길인 위 도로에서 제동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도로 왼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적재되어 있는 철제 파이프 등 비계자 재가 도로로 떨어지면서 위 화물차가 왼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