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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7가단5235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1,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6.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7. 3. 17.경부터 나주시 C 소재 D 440m 구간의 하부 교량 표면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에 비계를 설치하고 공사 교각 사이에 바지선을 와이어로 고정시켜놓은 채 작업을 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 회사 소속 인부들은 2017. 5. 6.에도 D 8번과 9번 교각 사이에서 보수 작업을 하기 위하여 수면으로부터 1.2~1.5m 높이에 약 1cm 굵기의 철제 와이어를 8번과 9번 각 교각에 가로질러 묶고 위 와이어를 바지선에 연결하여 고정하였다.

D 교각과 교각의 사이는 45.6m이고, 바지선의 너비는 8m였다.

다. 원고의 남편 E은 2017. 5. 6. 오전 폭이 2.5m 정도인 원고 소유의 F 야마하 AR210호 모터보트(이하 ‘이 사건 보트’라 한다)를 타고 목포 하구언 방면에서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소재 죽산보 방면으로 D 4번과 5번 교각 사이를 지나갔고, D를 지난 50~60m 지점에서 유턴하여 돌아오는 길에 8번과 9번 교각 사이로 지나가려 하다가 피고 회사가 설치해둔 위 와이어에 이 사건 보트가 걸려 파손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의 남편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 회사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진정하였고, 피고 회사 전무 G은 '이 사건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은 교각 사이를 오가는 선박의 운행자들이 철제 와이어가 교각 사이 공중에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선박이 회피 가능한 충분한 거리에 부표를 띄우거나 철제와이어에 식별이 가능한 안전표시를 하여야 하고, 작업자들의 관리감독자인 피고 회사 전무 G은 작업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안전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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