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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1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9. 17: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성모병원 교수회관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로 연정국악원네거리 부분에서 성모병원오거리 부분으로 시속 약 59.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동차 도로로 옆에 인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로 들어선 피해자 D(3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잠시 멈춰선 후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1차 사고를 일으키고, 정차한 후 다시 차량을 움직여 피고인 차량 밑에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1차 사고 발생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증증 뇌좌상 등의 중상해는 1차 사고로 인한 것이지 2차 사고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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