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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2노2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이 차의 전면부(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행위(이하 ‘1차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도로에 뛰어들어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를 발견하여 충분히 급제동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며, 위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이 1차 사고 후 차량을 잠시 정지하였다가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행위(이하 ‘2차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입은 ‘중증 뇌좌상 등의 중상해’의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2차 사고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했을 가능성을 심리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중증 뇌좌상 뿐 아니라 좌측신장 적출도 위 사고로 인한 중상해에 해당함에도 이 점을 간과한 위법도 있다.

판단

1차 사고시 주의의무 위반여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1차 사고의 경위,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 피고인 차량의 속도, 피해자의 움직임, 도로교통공단 측의 의견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사고 당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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