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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1: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를 유동사거리 쪽에서 광주역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감속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4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출혈성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13.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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