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20:20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0:2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쌍계삼거리 방면에서 유가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는 봉리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그 교차로 앞에서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