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19:2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군위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여러 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엑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티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I(여, 44세) 운전의 J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