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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8 2014고단16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7.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여, 66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가 우연히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G(45세)와 만나 층간 소음문제로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G, H, I을 때리고, 그곳에 있는 탁자, 소주병 등을 바닥에 수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폭력행위를 저질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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