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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3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2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층간 누수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인 소주잔에 들어있는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들어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폭력 및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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