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44] 피고인과 C는 같은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살며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 22:40경 김해시 D아파트 311동 1804호 피해자 C의 집 앞 복도에서, 밤늦은 시각인데도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가 인터폰을 걸어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복도로 끌어낸 뒤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가 자신의 남편을 말려 집으로 들어서려고 할 때 피해자의 등 부분을 잡아 당겨 발로 허리부분을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가 자신과 시비하다가 문을 닫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손잡이 부분을 세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거지 출입문의 손잡이를 헐겁게 하고, 출입문의 오토힌지를 파손하여 출입문이 잘 닫히지 않게 만들어 수리비 150,000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정181]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살며 층간 소음문제로 인한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6. 13. 17:40경 김해시 D아파트 1층 출입구 부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