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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5272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11. 5.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1. 5. 31.부터 2032. 5. 31.까지로 하여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 케어 보험’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B은 기본보장 외에도 질병 고도케어(1, 2급 장애) 생활자금(가입금액 20,000,000원), 질병 중증케어(1, 2, 3급 장애) 생활자금(가입금액 5,000,000원)의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

나. 질병 고도케어(1, 2급 장애) 생활자금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4 참조)의 신장장애 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 신장장애인 )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 고도케어(1, 2급 장애)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③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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