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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125952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버지인 C을 피보험자,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① 2011. 3. 30. ‘D보험’(이하 ‘이 사건 1 보험’이라 한다), ② 2013. 2. 1. ‘E보험’(이하 ‘이 사건 2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1, 2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 사건과 관련한 보험약관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1 보험은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2 보험은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지급종료연령의 지급사유발생해당일 이전까지 월지급액(가입금액 100,000,000원을 예정이율로 월 단위 분할계산한 금액)을 매월 확정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1 보험의 보험약관] 0-2 질병고도후유장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을 질병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④ 같은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 사건 2 보험의 보험약관] 1-8 질병후유장해(80% 이상) 보상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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