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3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료로 1주일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C)과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