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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5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 3개를 보내주면 매달 5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11. 26.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근처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의 통장과 그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 농협 계좌(F)의 통장과 그에 연동된 직불카드 1개, 새마을금고 계좌(G)의 통장과 그에 연동된 직불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신청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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