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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7 2013노1165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가.

피고인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들(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F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및 몰수, 피고인 G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H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범죄수익 대부분은 중국에 있다고 하는 공범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수수료 명목의 돈들로, 그 액수가 아주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이 종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조직의 적발이 쉽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신뢰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이 2013. 1. 14.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2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합계 368,311,162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자신과 연인 관계인 피고인 B, 자신이 자주 가던 카페의 종업원이었던 피고인 C, 자신의 지인 피고인 D를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에 끌어들여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이들에게 지시를 내려 현금 인출 및 송금 등을 하게 하는 등 이들을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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