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1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는 부인하였던 부분까지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처와 4살 된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어머니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피고인 A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I와 원만히 합의하여, I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원 중 490만 원이 피해자 S에게 교부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A이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위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위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H’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