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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3 2020노12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A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자신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했던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범행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또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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