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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4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 세) 은 광주 광산구 C에 위치한 D의 2 층 남성복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1:20 경 위 D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남성복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매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0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1회 세게 내려치고,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내려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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