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8. 02: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탄 다음 피해자에게 “공업탑 로터리 쪽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위 공업탑 로터리에 도착하여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욕을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3주의 치아 함입 또는 정출 상해는 치주염 등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상해진단서에는 “하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41, 42번의 동요와 부분 탈구, 치주질환이 동반한 외상성 충격으로 발치 후 보철 수복을 요함”이라고 기재된 사실, 이 법원의 G치과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담당의 H은, “상해일 이전에 내원 및 치료받은 사실 없음, 치주염 상태이고 신경치료 필요 없이 발치할 상태이며 환자가 원해서 발치하였음, X-ray 사진상 오직 외상성 충격으로 동요가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음, 피해자의 치주염 상태는 작은 충격에도 동요가 심하고 부분 탈구될 수 있는 상태였음, 피해자의 동요와 부분 탈구는 단지 충격만으로 그렇다 말할 수 없고 기존에 치주염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라는 의견으로 회신한 사실, 2014. 6. 5. 당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