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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2.12.13 2012가합14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9. 4. 7.자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에 대한 형사사건 C가 원고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2007. 7. 18.경 원고는 선진정공 주식회사 외 8개 업체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충남 당진군 D 임야 320,109㎡ 등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45억 2,900만 원으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임원들은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24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C(A 종중)” 명의의 신평농업협동조합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원고 총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중 일부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분배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원고의 이사였던 E은 2007. 11. 22.경 위 계좌로부터 합계 20억 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E 등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그 중 C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 임원들에게 합계 1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의 일부 종원들은 위와 같은 C 등의 업무추진비 수령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2008. 12.경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보관금 분배경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결국, 2009.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고단341호로 C를 비롯하여 원고 임원이었던 사람 13명이 공모하여 이 사건 보관금 중 11억 2,000만 원을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 한다)하였다는 내용의 공소가 제기되었고, C는 2009. 12. 11.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C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C가 위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0노34호) 계속 중이던 2010. 4. 13. 위와 같이 지급받은 2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원고에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2010. 4.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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