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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나23894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7. 6. 16.까지...

이유

... 체결하고 2013. 4. 1. 임차인에게 이를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연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기재된 계좌에 보관금 명목으로 2,700,000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당시 피고 공동대표 D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확인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의 건과 관련하여 관리비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보관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아래 계좌에 신탁한다.

피고는 임차인의 정상적인 입주(단전단수 해소)에 협조한다.

원고는 미납 관리비 및 공과금에 대해 4월 중 피고와 협의를 마치고 성실 납부한다.

* 국민은행 535901-01-135020 ㈜예원에스엠비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414383호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공용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와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와 연체료 채무를 승계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관리비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5. 12. 31.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보관금 반환청구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연체 관리비 납부의무가 없음이 명백해졌다.

피고는 원고가 연체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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