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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6가합110633
보관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879,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 B의 모친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보관금 관리 1) 원고의 남편인 D이 1998. 4. 17. 사망한 후, 원고, 피고 B, E 및 F은 서울 성동구 G, H, I, J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상속받았다. 2) 원고, 피고 B, E 및 F은 2004. 4. 30.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8,6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5.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매대금 8,600,000,000원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2,840,000,000원, 피고 B, E 및 F에게 각 1,92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3) 한편, 망 D의 금융자산 중 원고 상속분은 80,000,000원(백만 원 이하 버림)이고,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시까지의 임대료 중 원고의 지분은 330,000,000원이다. 4) 피고들은 1998. 4.경부터 원고와 같이 살며 원고의 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 일부 매매대금 2,840,000,000원, 일부 임대료 330,000,000원, 금융자산 80,000,000원 합계 3,250,000,000원을 보관ㆍ관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2017. 8. 14.자 준비서면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 중 미지급액 664,462,822원(= 이 사건 보관금 3,250,000,000원 - 피고들이 원고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반환한 금액 2,585,537,1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2007. 5.경 피고들과 이 사건 보관금에 관하여 1,350,000,000원으로 정산을 한 적이 없다. 2) 이 사건 보관금 중 미지급액의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보관금 3,2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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