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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가합14298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91,5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4. 3.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3,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연합회는 1989. 6. 15.경 전국의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 연합회’라 한다)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분리독립하여 설립된 법인인바, 택시 연합회가 그 소속 택시공제조합을 통하여 전국의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상대로 공제사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피고 연합회가 1992. 7. 21.경 공제사업 허가를 받고, 1993. 2. 1.경부터 피고 연합회 소속 공제조합을 통하여 개인택시를 상대로 한 공제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었다.

나. 피고 연합회는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택시 연합회에 그 소속 공제조합이 관리하던 개인택시와 관련된 업무(개인지부)의 분리 이관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따라 1993. 1. 29.경 피고 연합회와 택시 연합회 사이에 ‘5개 개인지부 공제업무 이관’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택시 연합회 공제조합 중 5개 개인지부의 인적물적 시설이 포괄적으로 피고 연합회의 공제조합에 이관되었다.

다. 이에 따라 1993. 2. 1.부터 원고를 비롯하여 택시 연합회의 공제조합 개인지부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소속이 그 직원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피고 연합회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입사절차나, 사무실, 직급, 업무의 변동은 없었다. 라.

위 개인지부 직원들은 그 무렵 택시 연합회와 피고 연합회로부터 택시 연합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1993. 2. 26.경 "위 5개 개인지부 공제업무 이관의 제7항 개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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