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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30 2017노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단법인 I( 이하 ‘ 연합 회 ’라고만 한다) 가 K 국회의원 사무소로 후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점, 피고인이 T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 5만 원을 보탠 105만 원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연합 회 계좌로 송금하게 한 점, 피고인 은 송금 직전 연합회 측에 입금사실을 고지함에 따라 연합회가 입금 자를 피고인으로 인식한 점, 입금 후 피고인이 Y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에게 입금 자를 K 의원으로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 의원에게 금전제공의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로 T으로 하여금 연합회에 금전을 제공하게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 바, 기부행위의 주체는 T이 아닌 피고인이고, 기부행위의 선거 관련성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연합회가 K 국회의원 사무소로 후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T 이 연합회가 아닌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건넸고, 피고인이 5만 원을 보탠 105만 원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연합 회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송금 무렵 연합 회 사무처 장인 C에게 연락하여 후원금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K 의원에게 금전제공의 효과를 돌리려는 의사로 T으로 하여금 연합회에 금전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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