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농산물 가공업, 유통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식음료의 제조,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3) C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와 C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보증보험계약 내용 및 지연손해금의 약정, 보험금청구 및 지급, 집행권원 등 별지 청구원인 목록의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와 소외 회사의 거래관계 피고는 2018. 5. 8.부터 2018. 10. 9.까지 소외 회사에 합계 62,334,000원 정도에 이르는 농산물 등을 공급하였다(이하 그 공급의 기초가 된 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라. C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C은 2018. 6.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거래가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C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 5. 3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3) C은 2018.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