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38,36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산시 C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피고와 여주시 D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합자회사 E(피고와 상호가 동일하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4. 5. 15. 및 같은 해
8. 18. F대학교의 통학버스 운송용역 입찰을 위하여 피고와 소외 회사가 통학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운수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운수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동운수협정의 대표자로서 2014. 8. 18. F대학교와 계약기간을 2014. 9.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통학버스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피고는 위 운송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G, H, I, J 및 K 버스(이하 ‘피고 소유의 버스’라고 한다)를 제공하였다.
다. 소외 회사와 2015. 2.경 석유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원고는 소외 회사 소유의 버스 및 피고 소유의 버스에 2015. 3.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경유를 공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버스에 경유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대금은 36,538,36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F대학교 총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동업자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버스에 공급한 경유대금 36,538,3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