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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4가합5761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5. 주식회사 금평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9%, 지연손해금율 연 21%, 변제기 2012. 3. 25.로 정하여(위 변제기는 2013. 3. 25.까지로 연장되었다) 대출해 주기로 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대출금 498,007,54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소외 회사는 위 2011. 3. 25.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회사를 위탁자, 피고를 수탁자, 원고를 우선수익자,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을 7억 원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남양주시는 2012. 8. 21. 피고를 상대로, 남양주시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신탁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6. 제1심에서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4. 9. 26.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신탁법, 이 사건 신탁계약 및 피고의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징구하여 위탁자의 채무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수익자의 채권보전이 가능할 경우에만 신탁계약을 체결할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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