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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14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24-4 르노삼성자동차 석전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와 같은 날부터 2018. 4. 25.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C SM5 승용차를 운행하고 월 510,741원의 렌트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4.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월 렌트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7. 16.경부터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렌트계약 해지 통보 및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될 때까지 운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렌터카 계약서, 자동차리스계약 해지 통보, 차량 반납요구문자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차량 회수된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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